[앵커]<br />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자 배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영화계 성추행 논란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. 윤현숙 기자!<br /><br />이른바 '남배우 A 사건' 이라고 불리죠.<br /><br />영화를 찍다가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 몸에 강제로 손을 댄 사건인데, 연기인지, 추행인지 논란이 컸는데,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, 항소심인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한 저예산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일인데요.<br /><br />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부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중이었습니다.<br /><br />상반신 촬영으로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로 했던 사전 합의와 달리, 남자배우 A 씨는 연기 도중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행동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"남자 배우가 감독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업무상 행위"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판결 뒤 여성계와 영화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<br /><br />남배우의 행동은 연기가 아닌 명백한 성폭력이라며, 암묵적으로 계속된 영화계 성폭력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"남자배우의 행동이 감독 지시 사항에 없는 일이었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배우 A 씨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피해 여배우 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,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영화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'남배우 A 사건'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요.<br /><br />공대위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.<br /><br />기자회견장에는 피해 여배우도 참석해 심경을 밝힐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쏟아지는 관심에 심적 부담을 느껴 아직 최종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난 직후, 공대위는 성행위나 성폭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710161309294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